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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자동차세 연납할인 2025 달라진 점

by info-find-300 2025. 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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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할인금액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목차

 

 

자동차세 개념 및 부과 대상

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 개념의 세금으로 개인 및 법인 소유자에 부과되며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 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요율

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년치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,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. 1월에 연납신청을 했을 때 할인율이 가장 큽니다.

 

1월 : 4.57%

3월 : 3.76%

6월 : 2.52%

9월 : 2기분의 2.5%

 

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, 이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 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기간

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1,3,6,9월 별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1월 : 1월 16일 ~ 1월 31일

3월 : 3월 16일 ~ 3월 31일

6월 : 6월 16일 ~ 6월 30일

9월 : 9월 16일 ~ 9월 30일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

할인을 받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택스나 위택스에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아래 웹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- 서울 : 이택스(Etax)

- 그외지역 : 위택스(Wetax)

신청>연세액 납부>자동차세>연세액 납부 신청

또는

지자체 행정복지센터

 

자동차세 연납할인 폐지

 

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10%부터 2025기준 4.57%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. 2025년에는 폐지예정이었으나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, 할인율 또한 3%에서 4.57%로 결정되었습니다. 202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혜택이 있을 때 할인받고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.

자동차세 금액 산정 기준 (비영업용)

자동차세의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환경과 도로에 부담을 주는 영향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 비영업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.

 

- 승용차 

1000cc 이하 : cc당 80원

1000cc 초과 ~ 1600cc 이하 : cc당 140원

1600cc 초과 : cc당 200원

 

- 전기차 

10만원


기간 내 할인방법 및 금액을 확인하셔서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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